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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11.08 2013고단278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30. 17:00경 별거 중이던 처 피해자 C(여, 53세)의 주거지인 경산시 D아파트 105동 1906호에서 피해자에게 “돈 400만원을 달라, 다른 남자 냄새가 나면 죽인다”고 말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망치(길이 43cm)를 들고 피해자를 향해 때릴 듯이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위 망치로 피해자 소유의 2만원 상당의 나무로 만든 상을 내리쳐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을 자백하고, 미결구금기간 동안 반성하며 후회하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와 같음)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