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3.11.08 2013고단278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30. 17:00경 별거 중이던 처 피해자 C(여, 53세)의 주거지인 경산시 D아파트 105동 1906호에서 피해자에게 “돈 400만원을 달라, 다른 남자 냄새가 나면 죽인다”고 말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망치(길이 43cm)를 들고 피해자를 향해 때릴 듯이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위 망치로 피해자 소유의 2만원 상당의 나무로 만든 상을 내리쳐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제366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을 자백하고, 미결구금기간 동안 반성하며 후회하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와 같음)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