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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2.15 2017고단489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D, E 등과 함께 법규위반이 빈발하는 장소에서 법규위반을 하는 차량을 상대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합의 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여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C, D, E과 2016. 1. 20. 18:45 경 광주 서구 화정동 제 2 청사 앞 사거리에서 F이 운전하는 G 트라제 차량이 좌회전 차로에서 직진을 하려고 하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 C, D, E이 타고 있던

H 옵티마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F이 운전하는 위 트라제 차량의 조수석 부분을 충격한 후 피해자 삼성 화재 및 메리츠보험에 마치 우연히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보험금을 지급 받기 위하여 법규위반을 하던

F을 상대로 고의로 사고를 야기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C, D, E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메리 츠 보험으로부터 2016. 1. 25. 경 6,144,810원 상당을 교부 받고, 피해자 삼성 화재보험으로부터 그 무렵 577,150원 상당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9. 26.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연번 1, 3~6 번 기재와 같이 공범들과 함께 5회에 걸쳐 합계 35,750,179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고, 별지 범죄 일람표 연번 2번 기재와 같이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아니함에도 과잉진료를 받아 그 무렵 피해자 KB 손해보험으로부터 7,561,490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제 2회),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 K, L,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M, N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의무기록 사본에 관하여), 수사보고( 피의자의 사고 이력), 수사보고( 동부 화재 제출 자료), 수사 의뢰서, 명단 및 사고 내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