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전주지방법원 2017.01.12 2015구합1493

토지수용보상금증액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인가 및 고시 사업명 : C공사(도시계획시설사업, 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고시 : 2014. 4. 4. 익산시 고시 D

나. 전라북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 2015. 1. 8.자 수용재결 수용목적물 : 별지 1 <표> ‘수용대상 토지’란 기재와 같다

(이하 원고 A 소유의 토지를 통틀어 칭할 때는 ‘이 사건 각 토지’라 하고, 개별토지는 지번으로만 특정하여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수용개시일 : 2015. 2. 27. 손실보상금 : 별지 1 <표> ‘수용재결 금액’란 기재와 같다.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 2015. 6. 25.자 이의재결(이하 ‘이의재결’이라 한다) 손실보상금(주식회사 가람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가온감정평가법인의 산술평균치, 이하 ‘재결감정인’이라 한다) : 별지 1 <표> ‘이의재결 금액’란 기재와 같다. 라.

이 법원의 감정인 E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이하 감정인 E를 ‘법원감정인’이라 하고, 그 감정촉탁결과를 ‘법원감정’이라 하고, 감정보완촉탁결과를 ‘법원보완감정’이라 한다) 감정평가금액 : 별지 1 <표> ‘법원감정 금액’란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1, 2, 갑 제2호증의 5, 갑 제3호증의 4,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 법원감정,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1) 원고 A의 주장 가) 이 사건 F 토지는 이 사건 G 토지와 접하여 있고, 이 사건 각 토지와 익산시 H 토지는 모두 원고 A의 소유로 위 토지들 지상에 연면적 2,417.5㎡ 상당의 건물의 신축이 가능하였음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G 토지는 이 사건 F 토지와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므로 일단의 토지로 봄이 상당하다.

또한 새마을금고 소유의 익산시 I 토지와 이 사건 F 토지는 4m 도로를 사이에 두고 연접하여 있어 일단의 토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