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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06.15 2017고단290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산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 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1. 경부터 같은 해 12. 경 사이에 거제시 C 임야에 표고 버섯 농사를 짓기 위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포크 레인 등의 장비를 이용하여 그 곳 토지를 절토하고, 주변에 석축을 쌓는 방법으로 임야 1,339㎡ 상당의 형질을 변경하여 복구비 23,785,990원 상당이 들도록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위치도, 실황 조사서, 현황사진, 항공사진, 복구비 산출 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 관리법 제 54조 제 1호, 제 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표고 버섯 농사를 짓기 위하여 산지 전용허가를 받아 공사를 진행하던 중 허가구역을 넘어서 공사를 하면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이 복구공사를 모두 마치고 관할 관청으로부터 복구 준공검사를 받은 점, 피고인이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허가 없이 전용한 산지 면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형법 제 51조가 정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