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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2.21 2018나107105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고쳐 쓰고 제3항 기재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문 제3면 제21행의 “할 것이다.”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할 것이고, 이에 반하는 듯한 당심 증인 E의 증언은 원고와 E이 처남매부 사이인 점, 이 사건 근저당권이 설정된 목적에 관한 E의 진술은 일관되지 않는 점에 비추어 보면 그 내용을 그대로 믿기 어려우며, 갑 제2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 이와 달리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추가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원고와 피고 및 E 사이에 2005. 12. 30.자 합의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인데, 위 합의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에 위반되는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무효이다.

나. 판단 부동산실명법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과 그 밖의 물권을 실체적 권리관계와 일치하도록 실권리자 명의로 등기하게 함으로써 부동산등기제도를 악용한 투기ㆍ탈세ㆍ탈법행위 등 반사회적 행위를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근저당권은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매매대금에 관하여 피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해제시 원상회복청구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설정된 것이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의 실권리자는 피고이다.

따라서 이 사건 근저당권이 부동산실명법에 위반하여 무효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