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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5.08.27 2014가합11241

구상금

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별지 목록 순번 1, 2 기재 각 보험계약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2011. 3. 29. 피보험자 및 수익자를 피고로 하는 별지 목록 순번 1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1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2011. 3. 30. 피보험자 및 수익자를 피고로 하는 별지 목록 순번 2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2 보험계약’이라 하고, 이 사건 1 보험계약과 합하여 지칭하는 경우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각각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각 보험계약 체결 후 <표1> 기재와 같이 2011. 4. 4.부터 2011. 4. 18.까지 요추부 염좌 및 긴장으로 C정형외과에서 15일간 입원 치료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1. 2.까지 총 24회에 걸쳐 390일 동안 입원 치료를 받았고, 위 입원 치료 중 <표1> 순번 17, 18 기재 각 입원 치료를 제외한 나머지 입원 치료와 관련하여 원고로부터 22,510,000원(= 이 사건 1 보험계약에 의하여 11,230,000원 이 사건 2 보험계약에 의하여 11,280,000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표1: 피고의 입원 치료내역> 순번 입원일 퇴원일 진단명 병원 일수 수령한 보험금(원) 1 2011. 4. 4. 2011. 4. 18. 요추부 염좌 및 긴장 C정형외과 15 450,000 2 2011. 4. 19. 2011. 5. 3. 요천추 염좌 및 긴장 D신경외과 15 450,000 3 2011. 8. 19. 2011. 9. 1. 요추부 염좌 및 긴장 목포시의료원 14 420,000 4 2011. 9. 19. 2011. 10. 6. 요추 및 기타 추간판 장애 E정형외과 18 720,000 5 2011. 11. 7. 2011. 11. 21. 요추부 염좌 및 긴장 F정형외과 15 450,000 6 2011. 11. 28. 2011. 12. 14. 기타 명시된 추간판 전위 세안종합병원 17 1,680,000 7 2012. 1. 30. 2012. 2. 13. 척추증 5튼튼병원 15 600,000 8 2012. 3. 5. 2012. 3. 19. 허리 척추뼈 및 기타 추간판 장애 목포예향병원 15 600,000 9 2012. 3. 26. 2012. 4. 10. 요추 및 기타 추간판 장애 E정형외과 16 640,000 10 2012. 4. 16. 2012. 4. 30. 제4-5 요추-천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