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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6.06.15 2015고단1241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15. 10:00 경 전 북 익산시 D 피고인이 원장으로 있는 E 정형외과의원에서 무릎 통증을 치료 받기 위해 내원한 피해자 F(55 세 )에게 알레르기 등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소염 진통제인 디클로페낙을 투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에게는 위 약물을 투약하기 전에 처음 진료하는 환자인 피해자에게 특정 약물에 대하여 알레르기 등의 부작용 반응을 일으킨 사실이 있는지 등 과거 병력을 확인하여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약물을 투약하지 않아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에게 약물에 대한 부작용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만연히 디클로페낙을 투약한 과실로 위 약물에 대한 알레르기 체질을 보유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즉석에서 아낙 필락 시스 쇼크로 인한 심 폐정지에 이르게 하여 뇌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구급 활동 일지,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감정결과 통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 이유 피고인이 의사로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약물을 투여하면서 부작용 반응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여 피해자에게 쇼크로 인한 심 폐정지에 이르게 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그 후 응급상황에 적절히 대처하여 피해자의 상해 후유증을 최소화한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치료비 및 생활비 등을 지급하였고, 추가로 500만 원을 공탁한 점, 초범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 행, 이 사건 경위 및 사고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