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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6.25 2019고단1338

철도안전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18. 20:25경 서울 B에 있는 C역 1층 대합실 안에서, 담배를 바닥에 던졌다가 그곳 역무원인 D(38세)로부터 “쓰레기 버리시면 어떻게 해요”라고 말을 듣자 화가 나, 위 역무원에게 욕설을 하면서 그의 엉덩이와 허리를 발로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철도종사자의 역사 관리 및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철도안전법 제78조 제1항, 제49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2회의 벌금 전과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러나 위 전과는 모두 폭행죄의 전과로서 더 이상 벌금형을 선고하는 것은 적절해 보이지 않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