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상적인 출하전표를 교부받고도 사실 확인을 않았으므로 선의ㆍ무과실로 인정 안 됨[국승]
의정부지방법원2011구합1387 (2011.10.04)
조심2010중3059 (2010.12.29)
비정상적인 출하전표를 교부받고도 사실 확인을 않았으므로 선의ㆍ무과실로 인정 안 됨
(1심판결과 같음) 정상 출하전표에는 초단위 발행시간, 온도ㆍ비중이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어야 하고 저유원ㆍ운반원ㆍ확인자ㆍ출하자의 서명 등도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어야 하는데, 발행시간이 분 단위조차 기재되어 있지 않고 저유원ㆍ운반원 등의 서명이 없는 출하전표를 받았음에도 사실 확인을 하지 않았으므로 선의ㆍ무과실로 인정할 수 없음
2011누37666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박AA
의정부세무서장
의정부지방법원 2011. 10. 4. 선고 2011구합1387 판결
2012. 3. 7.
2012. 4. 18.
1. 원고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제1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7. 15.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000원, 2009년 제271 부가가치세 000원 합계 000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와 같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인용한다.
〈고치는 부분〉
O 제2쪽 인정근거란에 "갑 제2호증의 1, 제3호증의 4, 을 제2, 4호증"을 추가한다.
O 제3쪽 첫째 줄 "하였으므로"를 "하였고, 피고는 원고와 가득에너지, BB에너텍 사 이에 유류 실물거래가 있었던 것으로 인정하여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필요경비에 불산업한 2009년도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한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로 고친다.
O 제3쪽 아래에서 8째 줄 아래에 다음을 추가한다.
갑 제2호증의 4, 5, 제3호증의 3, 갑 4호증의 1, 2, 갑 8, 9호증 각 기재와 변론 전체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원고는 가득에너지와 BB에너텍으로부 터 각 경유 2만L 를 공급받기로 하고 2008. 4. 27. 경기 00사000호 탱크로리 차량을, 2008. 9. 28. 경기 92사2728호 탱크로리 차량을 이용하여 각 경유 2만L를 공급받았다. 원고는 경유를 공급받은 후 유류대금으로 가득에너지에 대하여는 당일 000원, 다음날인 4. 28. 000원, 같은 달 29. 000원 합계 000원을, BB에너텍에 대 하여는 경유를 공급받은 당일 2회에 걸쳐 2,484만 원을 계화이체 방법으로 지급하였다. 원고는 위와 같은 거래 내력을 유류입출 및 유류대금 지급 장부(갑 제4호증의 1, 2)에 각 기재하였다.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유류를 실제 공급받고 유류 대금을 지급한 것으로는 판단된다.
O 제4쪽 아래에서 4째 줄 아래에 다음을 추가한다.
이 사건 세금계산서 필요 기재사항 중 공급자가 허위로 기재되었다고 하더라도 원고 가 실제 유류를 공급받고 대금을 지급하였다면 실제 지급한 유류대금은 원고에 대한 종합소득세 산정을 위한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로 공제되어야 한다. 부가가치세법상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가 반드시 소득세법상 필요경비 인정 여부 와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원고에 대한 2009년도 종합소득세 산정에서 유류대금이 펼 요경비로 인정되었다는 사정이 있어도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다.
2. 결론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