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0,000원을 추징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수입의 점 피고인은 중국에 있는 성명불상자(일명 ‘D’)가 보따리상을 통해 국내로 필로폰을 송부하면 E를 통해 이를 수령하기로 하였다.
이에 위 성명불상자는 2013. 11. 5. 14:00경 중국 산동성 위해시에 있는 ‘중신다사’ 백화점 부근에서 그 정을 모르는 보따리상인 F에게 녹차상자에 은닉한 필로폰 약 38.8g을 건네주었다.
그 후 F은 2013. 11. 5. 중국 위해시 위해항에서 출발하는 화객선인 뉴골든브릿지2호에 필로폰이 은닉된 위 녹차상자를 소지한 채 탑승하여, 2013. 11. 6. 15:00경 인천 중구 항동 인천항 제2국제여객터미널에 도착하였다.
한편 피고인과 E는 2013. 11. 7. 08:30경 구리시 인창동에 있는 택배 사무실에서 그 정을 모르는 G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밀수입된 필로폰을 수령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중국에서 대한민국으로 필로폰 약 38.8g을 밀수입하였다.
2. 필로폰 투약의 점 피고인은 2013. 11. 7. 밤 무렵 태국 방콕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호텔 객실에서 필로폰 약 0.05g을 맥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필로폰 밀수입 적발 및 수사 착수), 수사보고(통제배달 결과 필로폰 수취인 검거), 개인별 출입국 현황 첨부보고, 수사보고(택배영수증에 표시된 일반전화번호 가입자인적사항 확인), 수사보고(F, G, A, E 소변 감정결과), 수사보고(A 모발 감정결과), 수사보고(E, A 통화내역 분석)
1. 감정의뢰회보
1. 압수조서(수사기록 53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