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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7.14 2016고단94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11. 22.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08. 3. 11.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4. 9. 24.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9. 06:37 경 세종 시 조치원읍 침 산리에 있는 상호 불상의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청주시 흥덕구 오 송 읍 서평 리 미 호천 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166%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H 리베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운전면허 조회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 정황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각 판결문 및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