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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1.11 2012고합928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대학교에서 ‘C’라는 강의를, D대학교에서 ‘E’라는 강의를 각 진행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교육적ㆍ종교적 또는 직업적인 기관ㆍ단체 등의 조직 내에서의 직무상 행위를 이용하여 그 구성원에 대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2. 4. 11. 실시된 제19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부산 F선거구에 G당 후보자로 출마한 H을 위하여 피고인의 강의를 수강하는 학생들을 동원하여 선거운동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4. 3. 부산 사상구 I에 있는 D대학교 J센터 G306호실에서 ‘E’ 강의를 진행하면서 조장으로 뽑힌 학생들을 통하여 수강생 약 100명에게 ‘H 후보자의 페이스북에 친구로 등록하고 타임라인에 후보자를 응원하는 메시지를 쓴 뒤 그 옆에 자신이 속한 조 번호를 병기하면 수업에 출석한 것으로 처리해 주겠다‘고 말하고, 남자 수강생들에게는 ‘2012. 4. 7. 이나

4. 8. 또는

4. 10. 각 17:00경 부산 북구 K 소재 롯데마트 앞에서 있을 예정인 H 후보자의 유세장에 가서 선거유세 활동을 해주면 과제물 제출을 면제해 주겠다

’고 말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의 지시를 받은 수강생들은 H 후보자의 페이스북에 응원 댓글을 남기고 자신들이 속한 조 번호를 남겼고, 아울러 피고인의 지시를 받은 수강생 60여명은 2012. 4. 7. 17:00부터 18:00까지 부산 북구 K에 있는 롯데마트 맞은편 길에서 있었던 H의 선거운동 현장에서 H을 위하여 율동을 하고 노래를 따라 불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E' 수강생들로 하여금 선거운동을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2. 4. 3.부터 2012. 4. 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6회에 걸쳐 피고인의 강의를 듣는 수강생들로 하여금 선거운동을 하게 하여 교육적 조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