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위반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철거한 현수막들은 공직선거법 제67조에서 정한 요건에 따라 설치되었다고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 점에 대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철거한 피고인의 행위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위법하다.
2. 판단
가. 공소사실 및 원심의 판단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C아파트의 관리소장이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선거법에 의한 벽보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의 작성게시첩부 또는 설치를 방해하거나 이를 훼손철거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5. 22. 10:00경 위 아파트 206동 앞 펜스에 설치되어 있는 D 구의원 나선거구에 E정당으로 출마한 F이 설치한 현수막(가로 7m, 세로 1m), 위 아파트 105동 앞에 설치되어 있는 D 구의원 나선거구에 G정당 후보로 출마한 H이 설치한 현수막(가로 7m, 세로 1m), 위 아파트 105동 앞에 설치되어 있는 D 구의원 나선거구에 I정당 후보로 출마한 J이 설치한 현수막(가로 7m, 세로 1m)을 정당한 사유 없이 각 철거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현수막들을 철거한 행위가 공직선거법위반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철거된 현수막들이 공직선거법에 의해 적법하게 설치되었음이 전제되어야 하는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위 현수막들에 공직선거법 제67조 제3항, 공직선거관리규칙 제32조 제2항에서 정한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의 표지가 붙어 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이유로 나머지 점에 관하여 살필 필요 없이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나. 당심의 판단 1) 쟁점의 정리 이하에서는 먼저 피고인이 철거한 현수막들(이하 ‘이 사건 각 현수막’이라 한다
이 공직선거법 제67조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