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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1.10 2017고단137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371』 피고인은 2017. 10. 7. 01:20 경 부산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노래방 3번 방에서, 피해자에게 " 내가 F 기관장인데 선장이 카드를 줘서 왔다 마음껏 쓰라 고 했다" 고 말하면서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맥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맥주 등을 주문하여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합계 16만 원 상당의 맥주 1 박스 등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017 고단 1538』 피고인은 2017. 9. 25. 18:30 경 부산 사하구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에서, 피해자에게 " 내가 건물 주인이고 월세를 500만 원 받고, 처가 선생이라 돈을 잘 번다.

" 고 말하면서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맥주와 은행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술과 안주를 제공을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맥주 11 병, 소주 1 병, 새우 안주 1개 등 합계 60,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017 고단 1542』 피고인은 2017. 10. 6. 02:44 경 부산 중구 J, 5-14에 있는 피해자 K가 운영하는 ‘L 노래 주점 ’에서 맥주와 노래방 요금의 선 결제를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 나갈 때 결제를 하겠다.

”, “ 지갑에 현금은 없지만 카드가 있는 상태로 결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 고 말하면서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맥주와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술과 안주 등을 제공을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