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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6.07 2018나2057019

물품대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20,508,074,861원과 그 중 1 8,496,586...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의 방산원가관리체계 인증 취득 1) 원고는 항공기의 설계제조판매 등 항공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회사로서, 2006. 6.경부터 방위력 개선사업, 군수물자의 조달 및 방위산업의 육성 등 방위산업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피고 산하의 방위사업청(이하 ‘피고’)과 사이에, 피고가 주관하는 D사업(D)과 관련하여 다수의 계약을 체결하고 물품 등을 납품하여 왔다. 2) 원고는 2012. 12. 13.경 피고의「방산원가관리체계 인증제도 운영지침」{2012. 6. 25. 계약관리본부 지침 제2012-4호로 제정된 것(을21호증). 그 후 2014. 1. 20. 계약관리본부 지침 제2014-2호로 개정되었다(을3호증), 이하 ‘이 사건 인증지침’}에 따라 원가자료 성실제출업체로 지정되어 유효기간이 2012. 12. 13.부터 2015. 12. 12.까지로 된 방산원가관리체계 인증(이하 '이 사건 인증‘)을 받았다.

3) 이 사건 인증지침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방산원가관리체계 인증제도 운영지침(계약관리본부 지침 제2014-2호)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회계처리 및 구분회계 기준에 관한 훈령」 제35조 제6항에 따라 ERP시스템의 자료 연계 범위와 수준 등 방위산업체의 원가관리체계를 인증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 【인증】 ① 원가총괄팀장은 신청업체가 다음 각 호의 사항 모두에 해당할 경우 계약관리본부장(이하“본부장”이라 한다

에게 방산원가관리체계 인증을 건의하고 본부장은 이에 따라 인증을 할 수 있다.

1. 제14조에 따라 시스템구축업체로 지정받은 업체

2. 제17조에 따라 원가자료 성실제출업체로 지정받은 업체 ② 본부장은 제1항에 따라 방산원가관리체계 인증을 받은 업체(이하 “인증업체”라 한다)에게 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