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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07.14 2019나1534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C은 ‘원고가 2019. 1. 7. 제주도청 정문 앞에서 현수막, 종이 피켓, 뜨개질 피켓을 도로에 뿌리고, 뿌려진 피켓을 발로 밟고 손으로 찢어 버림으로써 그 효용을 해하였다‘는 재물손괴의 혐의로 원고를 형사고소하였다.

피고는 제주지방검찰청 검사로서, 2019. 8. 27. 원고의 위 피고소 사실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항소에 대한 피고의 본안 전 항변 판단 피고는, 원고가 항소이유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아니하고 제1심판결을 번복할 만한 근거를 주장하지 아니하므로 항소가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본안 전 항변을 한다.

그러나 항소장의 내용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원고는 제1심판결의 사실인정과 판단 전부를 다투는 것으로 보이고, 원고의 항소이유 주장이 불충분한 것인지는 본안에서 판단될 문제이다.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본안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피고의 불기소처분으로 명예를 훼손당하였으므로, 피고는 그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나. 판단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불기소처분은 “원고가 2019. 1. 7. 재물손괴 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충분하지 아니하여 혐의가 없으므로 원고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이러한 이 사건 불기소처분에 의해 원고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저하된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 사건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원고의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에 관한 구체적인 주장입증이 없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더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