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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1.03.18 2020고단216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4. 경 서울시 광진구 소재 불상의 카페에서 피해자 B과 피고인 소유의 서울 광진구 C, D 호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 전세 보증금 2억 8,000만 원을 완납해 주면 E 회사 앞으로 신탁 등기 되어 있는 위 건물 D 호의 신탁 등기를 바로 말소해 주겠다 ‘라고 말하고,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에 ‘ 임대인은 잔금과 동시에 신탁 등기를 해제한다’ 는 특약사항을 기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약 2억 원 이상의 연체 채무가 발생한 상황이었고, 피고인 소유의 상가 건물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여 임차권 등기명령이 설정되기도 하였으며, 본건 건물의 경우 피고인 명의로는 대출이 되지 않아 아들 F 명의를 빌려 추가로 약 10억 6,000만 원의 대출을 일으켜 건축을 하였다가 매달 이자 등 은행 채무를 제때 갚지 못하여 위 F의 급여 계좌로 압류가 들어오는 상황에서 피해 자로부터 전세 보증금을 받아 위 급여계좌 압류 해제 등 개인 채무 변제에 우선 사용할 의사였을 뿐 피해 자로부터 전세 보증금을 지급 받더라도 신탁 등기를 제때 해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전세 보증금 명목으로 같은 해

4. 20. 500만 원, 같은 해

5. 4. 1,900만 원, 같은 해

5. 9. 400만 원, 같은 해

6. 3. 2억 5,200만 원 등 합계 2억 8,000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첨부서류 포함) 수사보고 (G 회신), 수사보고( 추가수사- 신탁 계약서 신탁회사 담당자 진술 및 유사사건보도 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