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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0.18 2018가단224204

대여금 및 보증채무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1,376,129원 및 그 중 76,869,058원에 대하여 2018. 9. 6.부터 다 갚는...

이유

원고가 2017. 8. 14.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에 84,000,000원을 이자 연 8.9%, 지연손해금율 연 25%, 상환방법 60개월의 원리금 균등상환으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 피고 D는 원고에게 피고 회사의 위 차용금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 피고들이 2018. 1. 20.부터 위 대여금의 상환을 지체하여 그 무렵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2018. 9. 5. 기준 위 차용금 채무의 원리금이 81,376,129원(원금 76,869,058원) 남아있는 사실은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렇다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1,376,129원 및 그 중 원금 76,869,058원에 대하여 위 원리금 계산 기준일 다음날인 2018. 9.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약정이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