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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6.15 2016나11989

물품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2015. 10. 22. 피고에게 원고가 재배한 원강 생강 55자루(1자루당 21kg, 이하 ‘이 사건 생강’이라 한다)를 1자루당 81,000원에 판매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물품대금 합계 4,455,000원(= 55자루 × 81,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피고는 억대 영농조합법인(이하 ‘법인’이라고만 한다)에 생강을 납품하는 과정에서 원고를 비롯한 인근 농민들이 법인에 자신들이 생산한 생강을 함께 판매하도록 도움을 주었고, 법인이 생강거래 대금을 피고의 계좌로 송금해 주면, 피고가 해당 농가에 그 대금을 즉시 송금해 주는 등 단순히 생강납품의 편의를 봐주었을 뿐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 계약의 매수자는 법인이고, 피고는 위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다.

2. 판단

가. 살피건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3, 5, 7, 1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 주장과 같이 피고가 인근 농가로부터 생강을 단순히 구매하도록 편의를 제공한 것이 아니라, 원고를 비롯한 인근 농가로부터 생강을 매수하여 이를 법인에 매도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① 피고는 ‘C’이라는 상호로 채소 및 과일 도ㆍ소매업을 하였는데, 원고는 피고로부터 연락을 받고 온 화물트럭 기사에게 이 사건 생강을 인도하고, 그로부터 송장을 받았다.

② 피고는 2015년에는 법인에 24,727,000원 상당의 생강을 공급했을 뿐임에도, 피고가 2016. 3. 7.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6가단20565호로 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물품대금 청구의 소에서는, "피고가 2015년 법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