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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7.14 2015노7478

저작권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이 사건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저작권자인 주식회사 E의 멀티 비전 여러 개의 화면에 하나의 영상을 만들어 내거나 각기 다른 영상을 만들어 내는 화면 표출 기기이다.

설비( 모델 명 F, G) 관련 개발자료를 피고인의 개인용 컴퓨터에 저장하여 가지고 나가 ‘ 복제’ 하고, 이를 외주제작업체에 보내

‘ 배포’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가. 멀티 비전 설비( 모델 명 G) 관련 개발자료 복제 부분에 관하여 주식회사 E이 피고인에게 개발을 의뢰한 멀티 비전 설비( 모델 명 G)를 피고인이 위 회사의 업무용 컴퓨터가 아니라 피고인의 개인용 컴퓨터에서 개발하였다는 피고인의 진술을 믿을 수 없고, 오히려 피고인이 위 회사의 업무용 컴퓨터에 저장된 멀티 비전 설비( 모델 명 G) 관련 개발자료를 개인용 컴퓨터에 복제하여 가져갔을 가능성이 크며, 피고인이 위 회사의 의뢰에 따라 개발한 프로그램을 위 회사에서 퇴사하면서도 삭제하지 않고 그대로 소지하고 있는 행위는 저작권법 제 136조 제 1 항 제 1호의 ‘ 복제’ 행위로 처벌되어야 한다.

나. 멀티 비전 설비( 모델 명 F) 관련 개발자료 복제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으로서는 소유권의 귀속주체인 주식회사 E의 업무용 컴퓨터를 사용하여 프로그램을 개발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고, 피고인의 업무는 주식회사 E의 업무용 컴퓨터로도 충분히 행할 수 있는 것이었으므로, 피고인은 자신의 개인용 컴퓨터에 멀티 비전 설비( 모델 명 F) 관련 개발자료를 복제할 권한이 없었다.

다.

멀티 비전 설비( 모델 명 F, G) 관련 개발자료의 배포 부분에 관하여 저작권법상 배포는 저작물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