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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09.24 2015고합6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를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D을 징역 1년 및 벌금 30,000,000원에...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합63, 75]

1. 피고인 A, B의 경력 및 지위 피고인 B는 2000년 초경부터 Q 계열사 Q 주식회사를 주축으로 하여 대주주의 공통, 회사간 출자 등에 의해 연결된 합자회사 T, U 주식회사, W 주식회사, X 주식회사, Y 주식회사, V 주식회사, 주식회사 Z, 주식회사 AA, AB 주식회사 등 총 43개의 회사(이하, 이들을 합하여 Q 계열사라 칭한다)는 R과 그 아들인 피고인 B 및 그 가족이 거의 모든 주식 및 지분을 소유하면서 운영하고 있다.

이하 각 회사를 지칭할 때 주식회사, 합자회사와 같은 회사의 종류호칭은 생략하기로 한다.

경영전반을 총괄하는 사장으로서 Q 계열사 회장 R의 아들이다.

피고인

A은 1991. 9.경 Q에 입사하여 2006.경 경리부 이사, 2010.경 경리부 전무를 거쳐 2014.경 경리부 부사장으로 승진하여 Q 계열사 전반의 회계처리 및 자금집행 업무를 총괄 담당하는 사람이다.

S는 2001. 6.경 Q에 입사하여 T 및 U, V 등의 회계처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이다.

2.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 부외자금 사용으로 인한 횡령 피고인들은 1997.경부터 2006.경까지 피해 회사인 U 및 T의 공사현장에서, 가공 원재료비를 투입한 것처럼 허위 회계처리를 한 후 이를 가공 외상매입금 계정으로 대체하고 다시 이를 분양선수금, 장기보증금, 장기분양선수금, 장기임대보증금, 차입금 등 계정으로 대체하는 방법으로 부채를 과대 계상하여 현금을 사내에 유보시키는 방법으로 부외자금을 조성한 다음 정상적인 회계처리를 통하여 지출이 불가능한 개인적인 용도 및 음성적인 용도로 위 부외자금을 사용하기로 R, S와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허위 회계처리 방식으로 2006년 말 기준 총 97,9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