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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11.27 2020가단119837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 C은 연대하여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1. 14.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B, C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3. 피고 D, E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