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20.11.27 2020가단119837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 C은 연대하여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1. 14.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B, C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3. 피고 D, E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