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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3.25 2015고단5139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9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9. 4. 수원지 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고 2014. 9.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동산 분양 대행업체인 ( 주 )C 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인 바, 경기 여주군 D 소재 임야 21,221㎡를 매입한 후 이를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원주택 지로 분양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경기 여주군 E에 분양 사무실을 마련하고, 분양 직원들을 고용한 다음 “ 교통망 개발로 서울 접근성 우수, 남한강 ㆍ 골프장 인접 전원 주택지, 골프장 ㆍ 남한강 등 입지조건 최상, 기회의 땅 여주, 투자의 시작 여주” 라는 내용의 광고를 동아 일보 등 중앙 언론 지에 수회에 걸쳐 게재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0. 10. 23. 경 위 분양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광고를 보고 찾아온 피해자 F(65 세 )에게 “4,500 만원을 지불하면 경기도 여주군 D 소재 임야 21,221㎡ 중 가지 번 14호 (1,151 ㎡, 348평 )를 분양하여 개별 분할 등기를 해 주겠다, 이 땅은 전원 주택지로 인ㆍ허가를 받을 수 있는 땅이다, 2011. 2. 경 평지 작업을 하고 축대 및 도로를 만들어 전원주택을 지을 수 있게 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토지에 관하여는 주택건축을 위한 허가 관청의 허가 여부가 확정되지 않았고, 위 토지의 절반 이상은 농림 어업 인에 한해서 만 주택건축이 가능한 농림지역에 속한 토지였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피해 자로부터 분양대금을 받더라도 가 분할 도를 기초로 위 토지를 바둑판 형태로 분할하여 피해자에게 특정 부분( 가지 번 14호 )에 대한 개별 분할 등기를 하여 주거나 피해자로 하여금 위 특정 부분에 전원주택을 지을 수 있도록 관련 허가를 받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0.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