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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4.11.14 2014노41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징역 4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당심에서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경제적으로 궁박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일부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6회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동종 범죄로 선고받은 징역형의 집행을 마치고 교도소에서 출소한 지 두 달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하였으며, 이 사건 범행의 횟수가 30회에 이르고 피해액도 약 3,600만 원으로 적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보면,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사유의 별다른 변경이 없는 상황에서 양형위원회가 정한 양형기준의 권고형 범위(징역 3년 ~ 6년) 내에 속한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