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5.2.선고 2013노279 판결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사건

2013노279 보건범죄단속에 관한특별조치법위반 ( 부정 의료업자 )

피고인

P ( ), 가구업

주거 서울

등록기준지 미합중국

항소인

피고인

검사

허치림 ( 기소 ), 조홍용 ( 공판 )

변호인

법무법인 삼우

담당 변호사 이상훈

원심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 1. 30. 선고 2012고단4778 판결

판결선고

2013. 5. 2 .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

이유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형 ( 징역 1년 6월 및 벌금 700만 원 등 )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

피고인이 주위 사람들에게 자신을 미국에서 의사면허를 취득한 성형외과 의사, 박사로 소개하고 홍보를 위하여 과거 미8군 병원의 병원장을 역임하였으며 현재는 마치 성형외과를 운영하는 원장처럼 자격, 경력 등을 허위로 기재한 명함을 가지고 다닌 점 , 이것 이외에도 피고인은 2004년경 국내 병원에서 수술환자 병실 이송 등의 보조업무를 할 때 가지고 있던 신분증에 직위를 제5진료실 과장, 발행일을 1995. 10. 25. 로 변조하여 소지하고, 미국에서 간호조무사로 일할 당시 만들었던 신분증을 소지하고 다니며, 시술 의뢰인 등에게 수술복, 의사 가운 등을 입고 찍은 사진을 보여주는 등 적극적으로 성형외과 의사 자격을 사칭한 점, 피고인이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기간이 2011 .

6. 9. 부터 2012. 12. 17. 까지로 상당히 장기간인 점, 피고인이 한 시술이 위험도가 낮은 행위라고 하더라도 의료행위의 특성상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부작용이 발생하는 경우 그 대처나 피해회복이 용이하지 아니한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 방법,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직업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2명의 어린 외 손녀를 양육하여야 하는 점 등 ) 을 참작하더라도 원심판결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최종한

판사 권기만

판사 윤재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