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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06. 12. 01. 선고 2006가합371 판결

사해행위취소[국승]

제목

사해행위취소

요지

제2차 납세의무의 기초적인 법률관계가 이미 형성된 상황에서 가까운 장래에 제2차 납세의무가 성립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다고 할 것이고, 실제로 이사건 재산처분일로부터 수개월 후 제2차 납세의무가 현실화 되었으니 피보전채권에 포함됨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30조 사해행위의 취소

주문

1. 피고와 황●● 사이에 경기 ○○균 ○○면 ○○리 ○○○ 전 3,347㎡에 관하여 2005.5.12. 체결된 매매계약을 56,996,84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56,996,84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감 제 1, 2, 3, 5, 6, 7호증 (각 가지번호 포함), 갑 제 10호증의 2, 을 제 3, 4, 8호증의 각 가재, 증인 김◎◎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 산하의 ○○세무서는 2004년부터 2005년까지 주식회사 ◇◇◇◇에 대하여 별지 과세처분 목록 기재와 같이 부가가치세, 법인세, 증권거래세 및 근로소득세 합계 69,089,090원을 부과하였다.

나. 위 회사의 발행 주식 총수는 40,000주, 자본금 4억 원(40,000주 X 10,000원)이고, 주식 분포는 대표이사 황●● 22,000주(55%), 이사 박◆◆(처) 6,000주(15%), 이사 박□□(처남) 1,000주(2.5%), 감사 박■■(처남) 11,000주(27.5%)와 같으나, 실질적으로는 황●●가 단독으로 소유 · 경영하였다.

다. 위 회사가 위 세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원고는 2005.5.6. 2005.7.26. 및 2005.12.26. 황●●에 대하여 별지 과세처분 목록 기재와 같이 국세징수법상 제 2차 납세의무자로서 위 세금의 82.5% 당상인 합계 56,996,840원을 납부할 것을 고지하였다.

라. 한편, 황●●는 2005.5.12. 경 여동생인 피고는 사이에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경기 ○○군 ○○면 ○○리 ○○○ 전 3,347㎡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2억 6,500만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 앞으로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마. 이후 피고는 2005. 5. 17. ○○군 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2억 6,000만원을 대출받으면서 위토지 및 피고 소유의 경기 ○○군 ○○면 ○○리 ○○○ 전 1,726㎡를 담보로 제공하기로 약정하고, 다음날인 2005.5.18. 위 각 토지에 대하여 위 조합 앞으로 채권최고액을 3억 8,0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2. 사해해위의 성립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1) 판단기준

원고가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는 법률행위 당시 채무자에 대한 권리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채권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실제로 위 개연성이 현실화 되어 채권이 성립하였다면 위 채권도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2) 황●●의 제 2차 납세의무

(가) 국세기본ㅂ버 제 39조 제1항은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 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 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 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정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 2호 가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제 2호 가목은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과점주주 중 당해 법인의 발행 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 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를 규정하고 있다.

(나)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제 1차 납세의무자인 위 회사는 위 각 세금을 그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고, 황●●는 위 각 세금의 성립일 당시 위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55%를 소유하면서 실질적으로는 단독으로 위 회사를 소유 · 경영하고 있었으므로, 황●●는 국세기본법 제 39조 제1항 소정의 과점주주로서 위 회사의 각 세금 중 자신이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지분비율 상당액에 관하여 제 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고, 그에 따라 황●●가 부담하는 납세의무액은 합계 56,996,840원{= 부가가치세, 법인세, 증권거래세 및 근고소득세 합계 69,087,090원(본세 59,060,230원 + 가산금 10,026,860원) X 원고가 구하는 황●●의 실질지분율 82.5%(황●● 지분 55% + 박■■ 지분 27.5%)}이 된다.

(3) 피보전채권의 범위

제 2차 납세의무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된 납세의무자의 체납등 그 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하여야 하므로 그 성립시기는 적어도 주된 납세의무자의 납부기한이 경과한 이후라고 할 것인바, 별지 과세처분 목록 중 부가가치세 2005년 1기 예정분 및 증권거래세 2005년 4월분을 제외한 5건 합계 36,185,88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재산처분일인 2005.5.12. 이전에 납부기한이 경과하고 2005.5.6. 제 2차 납세의무자 지정통지까지 행하여졌으므로 피보전채권에 해당되고, 위 2건 합계 20,810,960원에 대하여도 이 사건 재산처분일 현재 비록 주된 납세의무자의 납부기한이 경과하지는 아니하였지만 주된 납세의무가 2005.3.31. 및 2005.4.30.에 이미 성립하여 있었고, 위 회사가 5건의 세금을 체납하여 황●●가 과점주주로서 위 세금의 제 2차 납세의무자로 이미 지정되어 있었으므로, 제 2차 납세의무의 기초적인 법률관계가 이미 형성된 상황에서 가까운 장래에 제 2차 납세의무가 성립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다고 할 것이고, 실제로 이사건 재산처분일로부터 수개월 후 제2차 납세의무가 현실화 되었으니 피보전채권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별지 과세처분 목록 기재 7건 모두가 피보전채권에 해당된다.

나. 사해행위 여부

앞서 본 바와 같이 2005.5.12. 당시 황●●에게는 위 토지 이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므로(위 회사 발행주식 22,000주를 보유하고 있었으나, 위 회사가 2005. 9. 20. 폐업한 것으로 보아 위 주식의 금전적 가치는 미미하다고 보여 진다), 황●●가 유일한 재산인 위 토지를 피고에게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는 다른 일반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행위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토지는 그 중 일부가 운영하는 목장의 진입로로서 이를 무상으로 사용하던 것인데 신용보증기금 등 황●●의 채권자들이 가압류를 하는 등 경매절차를 개시할 조짐을 보여 위토지 중 진입로 부분을 분할하여 매수하려고 하였으나 채권자들의 동의를 얻지 못하여 부득이 위토지 전체를 황●●로부터 매수하고 그 매매대금으로 황●●의 채무를 변제하였을 뿐, 황●●가 위와 같이 국세를 체납하고 있었던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선의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피고의 선의의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원상회복의 방범 및 범위

채권자의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가 인정되면, 수익자는 원상회복으로서 사해행위의 목적물을 채무자에게 반환할 의무를 지게 되고, 만일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서 사해행위 목적물의 가액 상당을 배상하여야 하는바, 여기에는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라 함은 원물반환이 단순히 절대적, 물리적으로 불능인 경우가 아니라 사회생활상의 경험법칙 또는 거래상의 관념에 비추어 그 이행의 실현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사해행위 후 그 목적물에 관하여 제3자가 저당권이나 지상권 등의 권리를 취득한 경우에는 수익자가 목적물을 저당권 등의 제한이 없는 상태로 회복하여 이전하여 줄 수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는 수익자를 상대로 원물반환 대신 그 가액 상당의 배상을 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1.2.9. 선고 2000다57139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매매계약 이후 위 토지에 관하여 ○○군농업협동조합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원물반환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하여 원고로서는 가액배상을 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사해행위가 이루어진 경우에 그 사해행위는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범위 내에서만 성립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사해행위 후 변제 등에 의하여 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경우, 그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그 가액의 배상을 구할 수 있고, 그와 가액 산정은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

갑 제3호증, 갑 제8호증의 1,2, 을 제5호증의 10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토지에 관하여 ① 1993.5.27.자로 채권자 △△농업협동조합, 채권최고액 4,500만원, 채무자 황●●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② 2002.3.13.자로 채권자 ○○군농업협동조합, 채권최고액 1,680만 원, 채무자 황●●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③2003. 6.9.자로 채권자 허▲▲, 채권최고액 3600만 원, 채무자 황●●의 근저당권설정 등기가 각 경료되어 있었다가 이 사건 매매계약 이후 모두 변재로 말소된 사실 및 위토지의 이 사건 변론종결일에 가까운 2006.8.25. 당시의 시기가 적어도 3억 4,353만원에 이르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가액배상의 범위는 위 토지의 가액인 3억 4,353만 원에서 위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 합계 9,780만 원(=4,500만 원 + 1,680 만 원 + 3,600만 원)을 공제한 2억 4,573만 원(= 3억 4,353만 원 - 9,780만 원 )의 범위내에서 원고의 피보전채권의 합계인 56,996,840원이 된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와 황●● 사이에 위 토지에 관하여 2005.5.12. 체결된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이므로 56,996,840원의 한도 내에서 이를 취소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56,996,84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과세처분 목록

(단위: 원, 괄호 안은 가산금)

순번

세 목

납세의무

성립일

납부기한

(주)◇◇◇◇

체납세액

황●●

부과금액

2차납세의무

지정일

지정납부기한

1

부가가치세

2004년

1기

확정분

2004.6.30

2004.9.30.

10,755,780

+(2,508,030)

8,873,520

+(2,069,120)

2005.5.16

2005.5.16

13,263,810

10,942,640

2

2004년

2기

예정분

2004.9.30.

2004.12.31.

16,136,540

+(3,165,540)

13,312,650

+(2,611,570)

2005.5.6.

2005.5.16.

19,302,080

15,924,220

3

2004년

2기

확정분

2004.12.31.

2005.3.31.

5,243,870

+(722,130)

4,326,190

+(595,760)

2005.5.6.

2005.5.16

5,966,000

4,921,950

4

2005년

1기

예정분

2005.3.31.

2005.6.30.

22,186,270

+(2,795,420)

18,303,670

+(2,306,220)

2005.7.26.

2005.8.5.

24,981,690

20,609,890

5

법인세

2004

사업연도

2004.12.31.

2004.12.31.

2,768,220

+(547,980)

2,283,780

+(452,080)

2005.5.6.

3,316,200

2,735,860

2005.5.16.

6

증권

거래세

2005년

4월분

2005.4.30.

2005.7.31.

236,630

+(7,090)

195,220

+(5,850)

2005.12.26.

243.720

201,070

2005.12.30.

7

근로

소득세

2004년

7월분

2004.12.31.

2005.3.31.

1,732,920

+(280,670)

1,429,660

+(231.550)

2005.5.6.

2,013,590

1,661,210

2005.5.16.

합 계

59,060,230

+(280,670)

48,724,690

+(8,272,150)

69,087,090

56,996,8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