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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7.13 2017고정430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의 대표이사로 출판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초경 서울 강서구 D 빌딩 3 층 ㈜C 사무실에서 피해자 ㈜E 의 직원인 F에게 “G, H의 부산 공연 포스터 1,200부, I 쉐프에게 납품할 ‘J’ 책 단행본 500부, K에 납품할 K의 사보 ‘L’ 30,000부, M에게 납품할 포스터 4,000 부를 제작하여 발주처에 납품해 주면 2016. 6. 30. 그 대금 17,057,260원 중 일부를 결제하고 2016. 7. 30. 까지 나머지 잔금을 모두 결제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6. 3. 경 ㈜C 의 주 수입원이었던 이스타 항공 과의 계약이 종료되어 회사 재정이 어려워졌고, 그 이전부터 ㈜ 조광 프린팅 등 변제하여야 할 채무가 약 1억 8,000만 원 가량에 이 르 렀 기 때문에 그 납품대금을 발주처로부터 받아 채무 변제에 사용할 의도였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위 물품을 납품하도록 하더라도 그 납품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4. 11. 경 G, H의 부산 공연 포스터 1,200부, ‘J’ 책 단행본 500부, 2016. 4. 19. 경 M 포스터 4,000부, 2016. 5. 11. 경 K의 사보 ‘L’ 30,000 부를 각 해당 발주 업체에 납품하게 하도록 하고 그 무렵 그에 상당한 납품대금을 해당 발주처로부터 수령하여 그 납품대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않고 합계 17,057,26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직무 대리 작성 피의자신문 조서

1. N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본건 물품 납품 세금 계산서, 사업자 등록상태 조회 결과 캡 쳐 화면, 거래처 원장, ㈜ 조광 프린팅에 대한 지불 각서, 서울 중앙지방법원 2016 하단 5183 파산 선고 결정문, 각 ㈜C 명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