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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1.10 2017노1838

배임수재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

A로부터...

이유

1. 항소 이유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실제 광고를 수행할 의도로 광고 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범죄수익 발생 원인 사실을 가장할 의도가 없었고, 은행거래 편의 상 운전기사인 T 명의 계좌로 돈을 송금 받은 것일 뿐 범죄수익 취득 사실을 가장할 의도가 없었다( 피고인은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이 도과한 이후에 항소 이유서 보충 서를 제출하면서 ‘ 피고인은 대출 실행 전에 대가 지급에 관한 사전 합의가 없었고, 부정한 청탁에 대한 대가로 수수한 돈은 6,500만 원에 한정된다’ 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을 하였으나, 이러한 주장은 항소 이유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으므로 적법한 항소 이유로 볼 수 없다.

직권으로 살펴보아도 원심판결에 피고인 주장과 같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위법이 없다.).

2) 양형 부당 사단법인 K는 교육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고 있지만 민법상 사단법인으로서 보험회사와 동일한 역할을 할 뿐이다.

피고인은 적극적으로 돈을 요구하지 않았고, ㈜N에게 대출한 것도 L 정관 및 내부규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졌으며, 대출금도 모두 변제되었다.

이러한 사정들을 감안하면 원심의 형( 징역 3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범죄수익 발생원인 가장의 점 원심 및 당 심에서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사정들이 인정된다.

㈜N에게 대출이 실행된 후 피고인 A는 피고인 B에게 연락하여 돈이 필요하니 5억 원짜리 광고 계약을 맺고 계약금으로 5,000만 원을 지급해 달라고 하였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가 운영하는 ㈜Q 명의로 광고 계약을...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