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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8.03.15 2017고단113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 25.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4. 10.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7. 10. 2. 13:1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22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주시 문막읍에 있는 문 막 시장 앞에서부터 원주시 문막읍 원 문로 1578에 있는 문 막 동보 렉스 6차 아파트 앞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조회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각 약식명령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2010년 이후로 음주 운전 범행으로 2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의 주 취 정도를 포함하여 위 범행들 모두 혈 중 알코올 농도가 0.2%를 초과하여 사안이 상당히 중하였다.

변론 내용이나 변론 태도에 비추어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스럽고, 송달을 받고도 공판 기일에 임의로 불출석하는 등 재판 받는 태도도 불성실했다.

한편, 벌금형을 넘어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도중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던 것은 아닌 점 등의 사정도 인정된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