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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3.29 2017나28759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 제3면 제11행부터 제4면 제18행까지(‘2. 판단’ 부분)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가. 관련 법리 확정된 지급명령에 기초한 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의 일환으로 추심명령에 따른 추심이 있은 후 그 집행권원인 지급명령에 기재된 채권이 허위이거나 소멸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에는 그 부분에 관하여 집행채권자가 집행채무자에 대한 관계에서 부당이득을 한 셈이 되므로, 집행채권자는 실제로 추심한 금전 부분에 관하여 그 상당액을 집행채무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09다37725 판결, 대법원 2014. 1. 29. 선고 2013다79405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확정된 지급명령을 집행권원으로 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따라 집행채권자가 채권의 만족을 얻었는데 그 집행권원상의 집행채권이 불성립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할 수 있다.

나. 피고의 원고에 대한 집행채권(부당이득 반환청구권)의 불성립 집행권원인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재된 피고의 원고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청구권이 성립하는지, 즉 이 사건 조세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음에도 원고가 피고의 재산을 강제집행하였는지에 관하여 본다.

(1) 이 사건 조세채권은 2001년경 성립되어 그 무렵 피고에 대한 체납고지와 납부독촉이 있었고 원고는 그로부터 지방세 소멸시효 기간 5년이 경과하기 전인 2005. 8. 31. 이 사건 압류를 하였음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그 무렵 이 사건 조세채권의 시효는 중단되었다.

피고는 이 사건 압류가 이미 실효되어 존재하지 않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