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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3.12.23 2013노468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양형(피고인 A : 징역 3년 6월, 피고인 C : 징역 1년 6월, 몰수, 피고인 E : 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이 모두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E, C는 피고인 A의 직원으로서 그의 지시를 받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고 일정한 급여 외에 범죄수익을 분배받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 C는 수사 초기에 잠시 범행을 부인하기는 하였으나 곧 모든 혐의사실을 자백하고 수사에 협조함으로써 범행의 전모가 밝혀지는 데 기여한 점, 홍삼 제품에 유해성 물질이 검출되지는 않은 점, 사기 범행의 피해자들 중 주식회사 Q이 피고인 A, E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은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의 범행대상 품목이 그 생산지역의 대표적 특산품으로서 국내산 홍삼제품에 대한 신뢰와 거래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여 지역경제에 미친 영향이 심대하고, 편취액도 16억 원에 이르고 있다.

또한 피고인들이 조직적으로 공모하여 단지 중국산 홍삼원액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속이는 데 그치지 않고 물과 저당을 섞어 양을 불린 다음 홍삼제품을 대량으로 제조하여 유통시키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 영업적 이익이 보장되는 이러한 유형의 범죄에 대하여는 엄정한 처벌을 통한 재발방지의 필요성이 매우 크고, 15억 원가량의 피해를 입은 주식회사 O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주도하였고, 피고인 C는 사기죄의 누범 전과가 있어 집행유예결격인 점, 피고인 E은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이 들어있는 홍삼제품을 판매한 일과 인삼 등 한약재의 원산지를 속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