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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4.21 2019가단538230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B은 2016. 11. 25. 19:40경 C 승용차(이하 ‘원고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화성시 D모텔 앞 82번 지방도(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를 발안 방면에서 조암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원고차량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무단 횡단하던 E(37세, 이하 ‘피해자’라 한다)을 충격하여 외상성 쇼크, 외상성 응고장애, 외상성 뇌손상 및 뇌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원고는 B과 원고차량에 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이 사건 도로의 관리자이다.

다. 원고는 2017. 1. 13.부터 2018. 6. 27.까지 사이에 피해자의 치료비 및 합의금 485,269,130원 갑 제8호증(보험금명세)의 기재에 따르면, 원고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치료비 및 합의금 합계액은 대인 결정액계 485,786,190원에서 2019. 4. 1. 지급한 교통공학자문수수료 517,060원을 뺀 485,269,130원이다. ,

2016. 12. 7. 원고차량 수리비 1,657,100원 합계 486,926,23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1) 이 사건 사고 지점은 상가 및 주택 단지가 밀집하여 유동인구가 많은 장소로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1조 제4호 단서에서 정한 “보행자의 안전이나 통행을 위해서 횡단보도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장소”이다. 그러나 이 사건 사고 지점 기준 양방향으로 330m, 380m 떨어진 장소에 각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을 뿐이고, 피고는 이 사건 사고 지점 도로에 횡단보도를 설치하지 않았다. 2) 이 사건 사고 지점은 피해자 진행방향 기준 오른쪽 지역은 서해로 진입구간으로 보행자의 통행이 어렵고, 왼쪽 지역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