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이하 ‘이 사건 종중’이라 한다)의 31대손 종중원으로서, 1999. 1. 1. 정기총회에서 대표자로 선임된 바 없었고, 피고인을 대표자로 정하여 종중 소유 부동산을 매매할 것을 안건으로 하는 총회를 개최한 사실이 전혀 없었음에도, 이 사건 종중 종중원들로부터 회의록 작성을 위해 인감증명서를 제출받아 보관하게 된 것을 이용하여 임의로 인감도장을 만들어 이 사건 종중 소유 부동산을 매매한 다음 그 매매대금을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 암호화폐 투자 등으로 사용할 것을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16. 12. 7.경 부산 기장군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2016. 12. 7.경 총회를 개최하여 A를 대표자로 정하고, 이 사건 종중 소유인 부산 기장군 E 답 740㎡를 F, G에게 매매한 후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는 행위를 A에게 위임하기로 결의하였다
’는 내용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이를 출력한 다음 회원 란에 H, I, J, K, L, M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각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피고인이 임의로 새겨 가지고 있던 위 명의자들의 도장을 각각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H, I, J, K, L, M의 명의로 된 회의록 1부를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2. 12.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2016. 12. 12.경 총회를 개최하여 A를 대표자로 정하고, 이 사건 종중 소유인 부산 기장군 N 답 1,977㎡, O 답 2,218㎡, P 답 1,455㎡의 대표자변경등기신청에 필요한 행위를 위임하기로 결의하였으며, 위 N 답 1,977㎡를 Q에게 매매한 후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는 행위를 A에게 위임하기로 결의하였다’는 내용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