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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6.07 2013노68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할 때 원심의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겁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78세의 고령이며 경제적으로 넉넉지 않은 점 등의 사정은 있으나, 한편 이 사건은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차로로 역주행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으로서 사고 발생에 피고인의 과실이 매우 중한 점, 그로 인하여 피해 차량에 탑승한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었고, 그 중 한 살짜리 아기도 있었던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여태껏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