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4.06.25 2014고단456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종친회 회장으로, 종친회 소유 재산을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2.경 위 종친회의 회장으로 취임하면서 위 종친회의 전 총무인 C으로부터 위 종친회 소유 예금 36,661,052원이 들어있는 경남은행 통장과 도장을 건네받아 위 종친회를 위하여 위 예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자신 운영의 목욕탕, 여관, 식당 수리비와 운영비 명목으로 임의로 위 예금을 인출, 사용하여 피해자 위 종친회 소유의 36,661,052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2011년 정산내역, 2012년 결산보고서
1. 각 수사보고(C 전화 진술 등)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감경영역(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