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4.10.02 2014노871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 3,6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편취 금액이 1억 3,500만 원에 이르는 점, 그럼에도 피해의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와 합의한 바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한 것으로 판단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