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의 집에 무단 침입하여 피고인과 동거하고 있던 E을 폭행하고 있는 것을 보고 불법적인 침입을 한 피해자를 내쫓고 E에 대한 폭행을 막기 위하여 주먹으로 옆구리를 한 대 때리고 등산용 스틱으로 다리를 1대 때렸는바, 이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급박한 상황에서 타인의 법익에 대한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이고 그 상당성도 있으므로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자신의 집에서 E과 동거를 하고 있던 사실, E은 피고인과 동거하기 3~4개월 전에 약 2개월가량 피해자 D과 동거하다가 그의 집을 나왔던 사실, 피해자는 E이 자신의 돈을 가지고 집을 나갔다
이와 관련하여 피해자는 E을 절도로 고소하였으나, E은 혐의없음의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고 생각하고 휴대폰 위치추적 등을 통하여 E을 찾고 있던 중 피고인의 집 부엌에서 마당으로 나오던 E을 발견하고 피고인의 집에 들어가 그녀의 머리채를 잡고 집 밖으로 끌어내려고 한 사실, 그 때 담배를 사러 나갔던 피고인이 집에 들어와 이를 목격하고 피해자의 옆구리 쪽을 주먹으로 때리고 집 마당에 있던 등산용 스틱으로 피해자의 왼쪽 정강이를 내리친 사실, 그 후 피해자는 집 밖으로 나가서 인근에 있던 농협 앞에서 경찰에 신고한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 당시 50세였고, 피해자는 57세였으며 피해자는 그 전에 당뇨, 뇌경색 등으로 치료를 받았던 사실을 인정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