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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6.04 2015노66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의 집에 무단 침입하여 피고인과 동거하고 있던 E을 폭행하고 있는 것을 보고 불법적인 침입을 한 피해자를 내쫓고 E에 대한 폭행을 막기 위하여 주먹으로 옆구리를 한 대 때리고 등산용 스틱으로 다리를 1대 때렸는바, 이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급박한 상황에서 타인의 법익에 대한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이고 그 상당성도 있으므로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자신의 집에서 E과 동거를 하고 있던 사실, E은 피고인과 동거하기 3~4개월 전에 약 2개월가량 피해자 D과 동거하다가 그의 집을 나왔던 사실, 피해자는 E이 자신의 돈을 가지고 집을 나갔다

이와 관련하여 피해자는 E을 절도로 고소하였으나, E은 혐의없음의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고 생각하고 휴대폰 위치추적 등을 통하여 E을 찾고 있던 중 피고인의 집 부엌에서 마당으로 나오던 E을 발견하고 피고인의 집에 들어가 그녀의 머리채를 잡고 집 밖으로 끌어내려고 한 사실, 그 때 담배를 사러 나갔던 피고인이 집에 들어와 이를 목격하고 피해자의 옆구리 쪽을 주먹으로 때리고 집 마당에 있던 등산용 스틱으로 피해자의 왼쪽 정강이를 내리친 사실, 그 후 피해자는 집 밖으로 나가서 인근에 있던 농협 앞에서 경찰에 신고한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 당시 50세였고, 피해자는 57세였으며 피해자는 그 전에 당뇨, 뇌경색 등으로 치료를 받았던 사실을 인정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