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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9.09 2016고정726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4. 27. 07:10 경 김포시 C 아파트 206동 1303호 현관 앞에서 층 간 소음 문제로 피해자 D(26 세, 남) 과 말다툼을 하던 중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치고 얼굴을 1회 때리는 폭행을 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 법조 :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반의사 불벌죄 : 형법 제 260조 제 3 항, 제 1 항 공소제기 이후인 2016. 8.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표시 공소 기각 판결(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