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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2.03 2016노6781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 13조 제 1 항, 제 58조 제 1 항 제 1호의 적용을 받는 자는 다단계 판매업자에 한정되는데, 피고인은 2015. 9. 경 이전에는 단순한 다단계 판매원에 불과하였고, 2015. 9. 경 M 지사장을 맡으면서 다단계 판매업자로서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하거나 관리 ㆍ 운영하였다.

그럼에도 원심은 다단계 판매업자와 단순한 다단계 판매원을 구분하지 않은 채 피고인이 다단계 판매원이었던 부분을 포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이하 ‘ 방문판매 법’ 이라고만 한다) 제 13조 제 1 항은 ‘ 다단계 판매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 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 고 규정하고 있고, 방문판매 법 제 58조 제 1 항 제 1호는 ‘ 제 13조 제 1 항에 따라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관리 또는 운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이 방문판매법은 위 등록의무를 ‘ 다단계 판매업자 ’에 한정하여 부과하고 있는데, 방문판매 법 제 2조 제 6호에 따르면 ‘ 다단계 판매업자’ 는 ‘ 다단계판매를 업으로 하기 위하여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하거나 관리운영하는 자 ’를 의미하고, 이는 ‘ 다단계판매조직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