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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7.03.14 2016고단1324

야간주거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6. 8. 14. 03:00 경 경남 의령군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스포츠 당구장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그 곳 출입문을 통하여 내부에 침입한 후, 내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만 원 상당인 자전거 1대를 끌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같은 날 03:10 경 D에 있는 E 식당 앞 노상에서, 열쇠가 꽂힌 상태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인 G 마 티 즈 승용차를 발견한 후, 시정되지 않은 차량 운전석 문을 열고 탑승하여 시동을 걸어 운전하여 감으로써 이를 절취하였다.

3. 야간 주거 침입 절도 및 재물 손괴 피고인은 같은 날 03:28 경 H에 있는 건물 2 층의 피해자 I가 거주하는 관사에서, 시정되지 않은 관사 출입문을 통하여 내부로 침입한 후, 그곳 냉장고에 있던 캔 맥주 2개, 환 타 음료수 1개를 꺼내

어 마셔 절취하고, 그곳에 있던 망치를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130만 원 상당인 LG 노트북 1대, 시가 10만 원 상당인 외장 하드 1개를 부수어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 F, I, C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 감식결과 보고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30 조(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의 점, 야간 주거 침입 절도의 점),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징역 8월 ~ 2년 6월 10일

가. 기본범죄 : 야간 주거 침입 절도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4 유형( 침입 절도) > 감경영역 (8 월 ~1 년 6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