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21.04.15 2018가합29064

정산금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 반소 피고) 의 본소 중 254,124,402 원 및 이에 대한 2018. 7. 18.부터의 지연 손해금, 27,342,551원...

이유

본소, 반소 및 승계 참가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 피고의 지위 원고는 건설 공사업 등의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는 수원시 장안구 D 일원에서 주택 재건축 정비사업( 이하 ‘ 이 사건 정비사업’ 이라 한다) 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주택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다.

나. 이 사건 도급계약의 체결 등 1) 원고는 2015. 9. 15. 피고로부터 수원시 장안구 D 외 6 필지 5,856㎡( 이하 ‘ 이 사건 사업 부지 ’라고 한다) 지상에 지하 1 층, 지상 10~14 층 규모의 아파트 136 세대 및 부대 복리시설( 이하 ‘ 이 사건 아파트 ’라고 한다) 을 신축하는 공사( 이하 ‘ 이 사건 공사 ’라고 한다 )를 도급 받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 도급계약( 이하 ‘ 이 사건 도급계약’ 이라고 한다) 을 피고와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과 공사계약조건은 다음과 같다.

주요 내용 (1) 사업의 명칭: C 주택 재건축 정비사업 (4) 사업의 방법: 피고 소유 토지에 대한 아파트 및 부대 복리시설의 대물 변제 방법( 확정 지분 제방식) (8) 공사계약금액: 공사계약조건 제 5조 제 4 항 및 제 7 조( 공사계약금액 )에 의함 (9) 공사대금지급: 사업비대출 시 이주 비, 토지 및 지분 매입 비를 제외한 잔여 사업비를 계약금으로, 중도 금은 공사계약조건 제 7 조, 제 21조에 의거 공정별로 ‘ 피고’ 가 ‘ 원고 ’에게 공정률에 따라 지급한다.

(10) 공사기간: 철거 완료 후 착공 신고 일로부터 20개월( 설계변경 시 변경될 수 있음) 공사계약조건 제 4 조( 사업 시행의 방법) ①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와 피고의 조합원이 소유하고 있는 이 사건 사업 부지 소재 C 단지 5,856.00㎡ (1,771.44 평) 의 토지를 제공하며, 이에 대한 대가로 신축된 아파트 및 부대 복리시설을 대물로 공급 받는다.

② 원고는 피고가 제공한 제 1 항의 대지에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