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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10.31 2017두40068

주거이전비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 K과 나머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 V의 주거이전비 인정 여부

가.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9. 2. 6. 법률 제9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고 한다) 제40조 제1항에 의하면 정비구역 안에서 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한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고 한다) 등의 규정이 준용된다.

이에 따라 사업시행자는 주거용 건물의 거주자에 대하여 주거 이전에 필요한 비용(이하 ‘주거이전비’라 한다)과 가재도구 등 동산의 운반에 필요한 비용(이하 ‘이사비’라 한다)을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하여 보상하여야 한다

(토지보상법 제78조 제5항, 제9항). 구체적으로 주거이전비의 지급 요건과 기준 등에 관해서는 다음과 같이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와 세입자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다.

(1)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에 대하여 그 건축물에 대한 보상을 하는 때에 가구원수에 따라 2월분의 주거이전비를 보상하되, 건축물 소유자가 그 건축물에 실제 거주하고 있지 않거나 건축물이 무허가건축물 등인 경우에는 보상대상에서 제외된다[구 토지보상법 시행규칙(2016. 1. 6. 국토교통부령 제2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 제54조 제1항]. (2)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주하게 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로서 사업인정고시일 등 당시 또는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당시 공익사업시행지구 안에서 3월 이상 거주한 자에 대하여 가구원수에 따라 4개월분의 주거이전비를 보상하여야 한다.

다만, 무허가건축물 등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