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2. 2. 15.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1. 8.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5. 7. 12. 17:30 경 울산 울주군 범서 읍 구영리 다전 터널 앞 도로의 약 1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0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레 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레 조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12. 17:30 경 울산 울주군 범서 읍 구영리 다전 터널 출구에 있는 편도 2 차로 중 2차로 상에 다운동 방면에서 구영리 방면으로 위 승용차를 정 차하였다가 다운동 방면으로 가기 위하여 무단으로 유턴을 시도하였다.
그곳은 터널의 출구로서 후방에서는 피해자 C 운전의 D 아반 떼 승용차가 위 도로의 1 차로를 따라 진행하여 오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갑자기 위 2 차로로 진입한 과실로, 위 레 조 승용차의 뒷 범퍼 왼쪽 부분으로 위 아반 떼 승용차의 앞 범퍼 왼쪽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 진술보고서, 실황 조사서
1. 수사보고서( 순 번 15), 사진( 순 번 3),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회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