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06 2015가단34275

부동산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지하 3층 587.12㎡(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별지 도면...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소유자였던 A은 2010. 2. 2. 남서울농협 등으로부터 금 650억 원을 차용하면서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주식회사 생보부동산신탁 앞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신탁을 원인으로 2010. 2. 3.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A이 위 남서울농협 등에 대한 대출금의 이자를 연체하자 주식회사 생보부동산신탁은 이 사건 부동산을 공매절차에 붙였다.

다. 원고는 2015. 2. 13. 주식회사 생보부동산신탁으로부터 골든브릿지사모부동산투자신탁 19호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뒤 같은 달 16.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소유권에 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 지하 3층 중 이 사건 점유부분에 피고 소유의 집기를 놓고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을 제4호증의 1 내지 8의 각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피고가 점유하고 있는 이 사건 점유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A로부터 이 사건 점유부분을 적법하게 임차하였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부당하게 마쳐진 것이어서 조만간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가 마쳐질 것이므로 원고의 인도 청구에 응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오히려, A이 이 법원 2015가합522878호로 원고와 주식회사 생보부동산신탁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등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1심에서 패소한 사실이 이 법원에 현저하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는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적법한 임차인이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