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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0.11 2016나2009672

수익금지급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1억 9,000만 원 및 그 중 5,000만...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중 ‘1. 기초사실’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2면 아래에서 7행의 “(이하 ‘이 사건 구로매장’이라고 한다)”를 “([별지] ‘매장목록’ 제1항 기재 매장, 이하 ‘이 사건 구로매장’이라 한다)”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2면 마지막 행의 “(이하 ‘이 사건 제2구로매장’이라고 한다)”를 “([별지] ‘매장목록’ 제2항 기재 매장, 이하 ‘이 사건 제2구로매장’이라 한다)”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3면 1행의 “(이하 ‘이 사건 수원매장’이라고 한다)”를 “([별지] ‘매장목록’ 제3항 기재 매장, 이하 ‘이 사건 수원매장’이라 한다)”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3면 2행의 “(이하 ‘이 사건 평택매장’이라고 한다)”를"별지 ‘매장목록’ 제4항 기재 매장, 이하 '이 사건 평택매장'이라 한다

"로 고친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1)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각 매장의 운영에 관한 동업약정(이하 ‘이 사건 동업약정’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그리고 이 사건 제1각서를 작성함으로써,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매장의 수익금으로, 이 사건 구로매장, 이 사건 제2구로매장, 이 사건 수원 매장의 매각 시까지 월 1,000 만원씩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다만, 피고가 2014. 7.분부터 2014. 9.분까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하는 3개월분의 수익금 합계 3,000만 원은 이 사건 수원매장과 이 사건 평택매장에 대한 원고의 투자금으로 대체하기로 약정하였다

). 2) 그러나 피고는 원고에게 2014. 6.분까지의 수익금만을 지급하였고, 위와 같이 원고의 투자금으로 대체하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