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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3.29 2016나35893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ㆍ수정하고, 원고들이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문 제8쪽 제12행의 “그 무렵부터 현재까지 노폭 및 모양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를 “그 무렵부터 현재까지 그 노폭과 모양이 큰 변화 없이 유지되고 있다.”로 수정한다.

제1심판결문 제5쪽의 [인정근거]란에 “갑 제10호증”을 추가하고, 제9쪽 제11행의 “불과하므로” 다음에 “(도시계획사업이 실시된 후 도로의 노폭은 15m로, 서울특별시 고시 S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에 따른 노폭의 범위 내에서 도시계획사업이 실시되었다)”를 추가한다.

2. 추가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모토지가 X 도로(Y 도로 포함) 및 M 도로와 N 도로에 접하고 있어 G가 이 사건 토지를 분할하여 나머지 토지를 위한 통행로로 제공할 이유가 없었으므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ㆍ수익권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나. 판단 그러나 G가 이 사건 모토지를 취득할 당시, 그 이전부터 이 사건 토지가 양 옆으로 O 도로 및 M 도로, N 도로에 연결되어 공중이 통행하는 도로로 사용되고 있었고, 이미 도시계획시설(도로)로 결정ㆍ고시된 상태에서 나머지 토지에 건축할 아파트 및 G 사옥에 출입하기 위해서도 이 사건 토지를 통행에 제공하는 것이 필수적이었던 점, J 및 K 각 토지에서 이 사건 토지를 경유하지 않고는 공로인 O 도로 및 M 도로와 N 도로로 나아갈 수 없고, G는 특히 1992년경 도시계획사업이 실시된 때를 포함하여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