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7.08.10 2017가단2979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7가소1031 물품대금 사건의 2017. 4. 21.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