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20.04.21 2019가단66222
가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평택시 C 임야 1,937㎡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등기과 1983. 12. 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호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평택시 C 임야 1,937㎡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등기과 1983. 12. 2....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호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