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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20.04.21 2019가단66222

가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평택시 C 임야 1,937㎡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등기과 1983. 12. 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호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