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1.04.30 2020고단3551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건조물 침입 피고인은 2020. 10. 18. 01:54 경 천안시 동 남구 B에 있는 주거지에서, 인근의 ‘C 모텔 ’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나는 것에 불만을 품고, 위 주거지에 보관 중이 던 위험한 물건인 회칼( 길이 약 28cm, 칼날 15cm) 을 들고 천안시 동 남구 D에 있는 위 모텔로 찾아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10. 18. 01:54 경 위 모텔 앞에 이르러 열려 진 현관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간 후 피해자 E이 근무하고 있던 카운터 안내실 앞에서 소지하고 있던 회칼로 잠겨 진 출입문을 수회 내리찍고, 문이 열리지 않자 카운터 창문을 통하여 안내실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 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20. 10. 18. 01:54 경 위 모텔에서, 피고인을 피해 안내실 안에 있는 화장실로 피신하여 출입문을 막고 있던 피해자 E을 쫓아가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회칼로 화장실 출입문을 수 회 내리치고 욕설과 함께 “ 문 열어, 나 옆집에 사는데 너무 시끄럽잖아

”라고 소리치며 발로 출입문을 수 회 걷어차는 등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특수 재물 손괴 피고인은 제 2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E이 출입문을 열어 주지 않는 것에 화가 나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회칼로 카운터 출입문과 화장실 출입문 등을 수 회 내리치고, 이어서 그 곳 책상 위에 놓여 있던 모니터를 위 회칼로 내리찍고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 F 소유인 모니터와 출입문 등을 수리비 합계 855,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재물을 손괴하였다.

4. 공용 물건 손상 피고인은 2020. 10. 18. 01:59 경 ‘ 피고인이 C 모텔 내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