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5.04.28 2014가단2941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30,534원 및 그중 29,330,291원에 대하여 2014. 7. 4 부터 갚는 날까지 연 21...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은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대출원리금 합계 30,030,534 원 및 그중 대출원금 잔액 29,330,291원에 대하여 2014. 7. 4 부터 갚는 날까지 연 21.9%의 약정지연이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지급명령신청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청구를 다투는 구체적인 사유를 기재하지 아니하였고, 변론기일에도 불출석하였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